“저소득층·자영업자 소득 철저히 파악”

입력 2006.01.09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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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영세 개인사업자도 종업원을 단 1명이라도 두고 있다면 인건비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대리운전기사는 한 번에 만 5천 원 정도의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입은 알기 어렵습니다.

<녹취>대리운전기사 : "현금으로 받고 수수료만 회사에 내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요?)다른 세금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내는 건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리운전업체같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경기 보조 요원이나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파출부 등이 속한 사업자나 용역업체는 앞으로 이들의 근무 일수와 의뢰 건수 등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60만 명 정도의 사업자들이 임금 지급 명세서인 지급 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그 기록을 국세청에서 받으면 국세청에서 간접적으로 그 소득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덜어주기로 하고 음식.숙박업은 부가가치율을 10%P, 소매업은 5%P씩 내년 말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이 4천만 원인 경우 음식.숙박업은 40만 원, 소매업은 연간 20만 원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체를 팔고 업종을 바꾸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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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자영업자 소득 철저히 파악”
    • 입력 2006-01-09 21:02:0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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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영세 개인사업자도 종업원을 단 1명이라도 두고 있다면 인건비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대리운전기사는 한 번에 만 5천 원 정도의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입은 알기 어렵습니다. <녹취>대리운전기사 : "현금으로 받고 수수료만 회사에 내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요?)다른 세금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내는 건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리운전업체같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경기 보조 요원이나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파출부 등이 속한 사업자나 용역업체는 앞으로 이들의 근무 일수와 의뢰 건수 등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60만 명 정도의 사업자들이 임금 지급 명세서인 지급 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그 기록을 국세청에서 받으면 국세청에서 간접적으로 그 소득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은 덜어주기로 하고 음식.숙박업은 부가가치율을 10%P, 소매업은 5%P씩 내년 말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이 4천만 원인 경우 음식.숙박업은 40만 원, 소매업은 연간 20만 원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체를 팔고 업종을 바꾸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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