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금 꼼꼼히 따지세요”

입력 2006.01.09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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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연금은 연금처럼 나눠서 받느냐, 한꺼번에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퇴직연금을 받을 때 한번에 받느냐, 아니면 연금식으로 나눠받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불입해야 하는 홍길동 씨의 경우 오는 2016년부터 20년간 매년 1500만원씩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이럴경우 20년간 부담하는 세금은 272만원, 하지만, 퇴직연금을 나눠받지 않고 한번에 퇴직금처럼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540만원, 거의 두배를 내야합니다.

퇴직연금 연간 수령액이 1700만원 이하이면 연금식으로, 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세제상 유리합니다.

<인터뷰> 원종훈(국민은행 PB사업부 세무사) : "퇴직금은 낮은 8%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700만원 이상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론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럴 경우 2년 안에 예전의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월 150만원이던 국외지역 근무자의 비과세 혜택을 100만원으로 축소하되,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은 월 15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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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세금 꼼꼼히 따지세요”
    • 입력 2006-01-09 21:03:3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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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연금은 연금처럼 나눠서 받느냐, 한꺼번에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퇴직연금을 받을 때 한번에 받느냐, 아니면 연금식으로 나눠받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불입해야 하는 홍길동 씨의 경우 오는 2016년부터 20년간 매년 1500만원씩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이럴경우 20년간 부담하는 세금은 272만원, 하지만, 퇴직연금을 나눠받지 않고 한번에 퇴직금처럼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540만원, 거의 두배를 내야합니다. 퇴직연금 연간 수령액이 1700만원 이하이면 연금식으로, 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세제상 유리합니다. <인터뷰> 원종훈(국민은행 PB사업부 세무사) : "퇴직금은 낮은 8%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700만원 이상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았지만 앞으론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럴 경우 2년 안에 예전의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월 150만원이던 국외지역 근무자의 비과세 혜택을 100만원으로 축소하되,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은 월 15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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