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입력 2025.04.09 (17:24)
수정 2025.04.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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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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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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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9 17:30:0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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