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포항]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다음 달 13일 2심 선고 외

입력 2025.04.09 (19:37) 수정 2025.04.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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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2심 선고가 다음 달 13일 나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어제 최종 변론을 통해, 항소심 선고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선고까지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의 1심 재판에선 정부 등이 포항 시민들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항 연어 양식 특화단지 시험장 연내 준공

포항시가 추진 중인 연어 양식 특화단지의 시험장이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시험장이 지반 공사와 해수 취·배수 시설 공사를 마쳐 현재 공정률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조를 설치해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연어 양식 특화단지는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포항시는 시험 생산을 거쳐 2027년부터 '포항산 연어'의 본격적인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산불피해 주민 임시주택 추진단 구성

영덕군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택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임시주택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청과 읍·면의 토목, 건축, 행정 등 전문 인력 43명으로 조직됐으며 예산확보와 인허가, 터 선정, 설계, 설치 등의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영덕군은 다음 달 말까지 국비와 성금 등 예산을 확보해 임시 주거용 6백 동과 영구 주거용 4백 동 등 주거시설 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진해경, 낚시 어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

울진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에다 안개가 짙은 시기를 맞아, 다음 달(5월) 25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원 초과, 과속·음주 운항, 낚시어선 미신고,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등입니다.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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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포항]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다음 달 13일 2심 선고 외
    • 입력 2025-04-09 19:37:44
    • 수정2025-04-09 20:14:43
    뉴스7(대구)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2심 선고가 다음 달 13일 나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어제 최종 변론을 통해, 항소심 선고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선고까지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1월의 1심 재판에선 정부 등이 포항 시민들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항 연어 양식 특화단지 시험장 연내 준공

포항시가 추진 중인 연어 양식 특화단지의 시험장이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시험장이 지반 공사와 해수 취·배수 시설 공사를 마쳐 현재 공정률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조를 설치해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연어 양식 특화단지는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포항시는 시험 생산을 거쳐 2027년부터 '포항산 연어'의 본격적인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산불피해 주민 임시주택 추진단 구성

영덕군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택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임시주택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청과 읍·면의 토목, 건축, 행정 등 전문 인력 43명으로 조직됐으며 예산확보와 인허가, 터 선정, 설계, 설치 등의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영덕군은 다음 달 말까지 국비와 성금 등 예산을 확보해 임시 주거용 6백 동과 영구 주거용 4백 동 등 주거시설 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진해경, 낚시 어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

울진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에다 안개가 짙은 시기를 맞아, 다음 달(5월) 25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원 초과, 과속·음주 운항, 낚시어선 미신고,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등입니다.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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