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백 원 횡령 해고 정당”…함상훈 8년 전 판결 논란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4.10 (06:58) 수정 2025.04.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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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함상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8년 전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50대 시외버스 기사가 17년간 몸담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비 2천4백 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횡령이 아니라 실수였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은 버스 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천4백 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하는 건 과도한 징계란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열린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액수를 불문하고 기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건데요.

이 판결을 한 판사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는데, 당시 시민들 사이에서도 겨우 2천 원에 해고는 부당하다, 아니다, 적은 돈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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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06:58:51
    • 수정2025-04-10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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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함상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8년 전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50대 시외버스 기사가 17년간 몸담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비 2천4백 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횡령이 아니라 실수였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은 버스 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천4백 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하는 건 과도한 징계란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열린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액수를 불문하고 기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건데요.

이 판결을 한 판사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는데, 당시 시민들 사이에서도 겨우 2천 원에 해고는 부당하다, 아니다, 적은 돈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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