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중 기록관장 교체 논란…“알 권리 위협”
입력 2025.04.10 (08:33)
수정 2025.04.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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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총괄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가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소속 대통령기록관 관장 교체를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했고 최종 2인 후보에 대한 신원조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임기는 5년이며, 현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 부임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교체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 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외부 인사를 채용한 사례와 달리 ‘5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신임 관장을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 등 절차가 남아, 실제 후임 관장 임명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후임 관장 후보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 교체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와 추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작업 등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궐위 상황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 봉인 시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소속 대통령기록관 관장 교체를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했고 최종 2인 후보에 대한 신원조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임기는 5년이며, 현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 부임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교체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 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외부 인사를 채용한 사례와 달리 ‘5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신임 관장을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 등 절차가 남아, 실제 후임 관장 임명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후임 관장 후보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 교체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와 추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작업 등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궐위 상황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 봉인 시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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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08:33:44
- 수정2025-04-10 09:20:36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총괄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가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소속 대통령기록관 관장 교체를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했고 최종 2인 후보에 대한 신원조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임기는 5년이며, 현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 부임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교체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 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외부 인사를 채용한 사례와 달리 ‘5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신임 관장을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 등 절차가 남아, 실제 후임 관장 임명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후임 관장 후보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 교체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와 추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작업 등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궐위 상황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 봉인 시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소속 대통령기록관 관장 교체를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했고 최종 2인 후보에 대한 신원조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임기는 5년이며, 현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 부임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교체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 관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외부 인사를 채용한 사례와 달리 ‘5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신임 관장을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 등 절차가 남아, 실제 후임 관장 임명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는 후임 관장 후보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부 교체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와 추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작업 등을 담당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의 궐위 상황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 봉인 시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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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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