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 배당…주심 비공개

입력 2025.04.10 (11:14) 수정 2025.04.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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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지명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오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어제 제출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배당했다"면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덕수가 제출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사건의 경우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빠르면 3~5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제(8일)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어제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는 각각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당사자 윤 모 씨와 홍 모 씨를 대리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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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11:14:03
    • 수정2025-04-10 11:47:30
    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지명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오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어제 제출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배당했다"면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덕수가 제출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사건의 경우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빠르면 3~5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제(8일)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어제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는 각각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당사자 윤 모 씨와 홍 모 씨를 대리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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