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흉기 소지하고 활보 40대 체포…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입력 2025.04.10 (11:46)
수정 2025.04.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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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시내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10일) 새벽 2시 30분쯤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길이 28cm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8일 공포돼 시행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단속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2023년 서현역 살인사건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와 흉기 압수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10일) 새벽 2시 30분쯤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길이 28cm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8일 공포돼 시행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단속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2023년 서현역 살인사건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와 흉기 압수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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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흉기 소지하고 활보 40대 체포…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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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0 11:46:56
- 수정2025-04-10 11:47:4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시내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10일) 새벽 2시 30분쯤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길이 28cm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8일 공포돼 시행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단속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2023년 서현역 살인사건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와 흉기 압수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10일) 새벽 2시 30분쯤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만취 상태인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길이 28cm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8일 공포돼 시행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단속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2023년 서현역 살인사건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와 흉기 압수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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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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