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청계천서 흉기 든 외국인 검거

입력 2025.04.10 (14:55) 수정 2025.04.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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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시행된 첫날, 경찰 기동순찰대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드러낸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외국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드러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출동을 지시했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와 목격자의 말을 듣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지역 경찰 및 형사들과 함께 주변을 뒤져 A 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평소 실무 훈련뿐만 아니라 개정법 등 이론 교육도 꾸준히 실시했다”며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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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0 14:55:47
    • 수정2025-04-10 15:03:17
    사회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시행된 첫날, 경찰 기동순찰대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드러낸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외국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드러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출동을 지시했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와 목격자의 말을 듣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지역 경찰 및 형사들과 함께 주변을 뒤져 A 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평소 실무 훈련뿐만 아니라 개정법 등 이론 교육도 꾸준히 실시했다”며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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