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국회 상법 재표결 미루는 건 내로남불”
입력 2025.04.10 (15:28)
수정 2025.04.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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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가 상법 재의요구안 표결을 미루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 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신설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원장은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 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신설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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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국회 상법 재표결 미루는 건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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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0 15:30:5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가 상법 재의요구안 표결을 미루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 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신설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원장은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해 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신설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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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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