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이웃주민 살인 사건 60대, 징역 10년
입력 2025.04.11 (07:41)
수정 2025.04.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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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이웃주민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양구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범행 도구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양구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범행 도구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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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이웃주민 살인 사건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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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07:41:49
- 수정2025-04-11 12:24:12

양구 이웃주민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양구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범행 도구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양구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범행 도구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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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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