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누설·뇌물’ 검찰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5.04.11 (07:57)
수정 2025.04.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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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검찰수사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2023년 6월부터 건설사 일가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2023년 6월부터 건설사 일가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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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누설·뇌물’ 검찰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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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07:57:23
- 수정2025-04-11 08:30:03

부산고법 형사1부는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검찰수사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2023년 6월부터 건설사 일가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2023년 6월부터 건설사 일가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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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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