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피의자 입건

입력 2025.04.11 (14:02) 수정 2025.04.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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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이어 전 사위 서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취업한 사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서 씨의 급여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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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피의자 입건
    • 입력 2025-04-11 14:02:47
    • 수정2025-04-11 14:03:29
    사회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이어 전 사위 서 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취업한 사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서 씨의 급여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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