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중국 합계 관세 145%”…소액소포 관세도 120%로 인상

입력 2025.04.11 (15:03) 수정 2025.04.11 (1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은 145%이며, 소액 소포에 대한 대중 관세율도 120%로 인상된다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CNBC와 CNN 등은 현지 시각 1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 줬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 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 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 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관세가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인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습니다.

‘소액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던 800달러(약 117만 원)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을 90%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조처입니다.

또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이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악관 “대중국 합계 관세 145%”…소액소포 관세도 120%로 인상
    • 입력 2025-04-11 15:03:57
    • 수정2025-04-11 15:13:14
    국제
미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은 145%이며, 소액 소포에 대한 대중 관세율도 120%로 인상된다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CNBC와 CNN 등은 현지 시각 10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 줬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 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 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좀비 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관세가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인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습니다.

‘소액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던 800달러(약 117만 원)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을 90%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조처입니다.

또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이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