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5.04.11 (15:04) 수정 2025.04.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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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2천9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천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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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11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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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2천9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천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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