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5.04.11 (16:13)
수정 2025.04.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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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보수석실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며 "국회의 이번 조치는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보수석실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며 "국회의 이번 조치는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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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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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16:13:05
- 수정2025-04-11 18:38: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보수석실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며 "국회의 이번 조치는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수호와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보수석실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명 행위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며 "국회의 이번 조치는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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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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