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

입력 2025.04.11 (16:22) 수정 2025.04.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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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인 오는 21일보다 열흘 넘게 빨리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가 무죄 판결한 근거들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는 만큼, 늦어도 이번 달 중에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어제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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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1 16:22:09
    • 수정2025-04-11 16:31:38
    사회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인 오는 21일보다 열흘 넘게 빨리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가 무죄 판결한 근거들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는 만큼, 늦어도 이번 달 중에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어제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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