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신한은행 직원 구속…특경법상 수재 혐의

입력 2025.04.12 (02:51) 수정 2025.04.1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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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 진모 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진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진 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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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2 02:51:55
    • 수정2025-04-12 02:52:19
    사회
부당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 진모 씨의 구속영장심사를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진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진 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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