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원 ‘직장 내 괴롭힘’ 대거 적발…“피해 교직원 30여 명”

입력 2025.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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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강원학원의 이사장, 교장 등이 30명이 넘는 교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정부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고, 강원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강원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장기간 동안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는 강원학원 허필호 전 이사장과 상임이사, 강원고와 강원중의 교장·교감 등 6명이며, 고용부가 확인한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감독 결과를 보면, 허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신의 집으로 매일 점심과 떡을 배달하도록 하고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볼 때 운전을 지시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또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와 잔디 깎기 작업에 동원하고, 교사에게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 전 이사장의 배우자인 강원학원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또 명절 인사와 선물을 상납하게 하거나, 명절 음식을 만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고 교감과 교장은 학교 장학기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거나,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강원중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에게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잡초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허 전 이사장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는 등 괴롭힘 행위자 6명에게 모두 2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강원학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27건 적발하고, 허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2억 6천9백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금체불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사건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학원 이사회는 고용부 감독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말 회의를 열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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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학원 ‘직장 내 괴롭힘’ 대거 적발…“피해 교직원 30여 명”
    • 입력 2025-04-13 12:00:37
    경제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이사장, 교장 등이 30명이 넘는 교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정부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고, 강원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강원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장기간 동안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는 강원학원 허필호 전 이사장과 상임이사, 강원고와 강원중의 교장·교감 등 6명이며, 고용부가 확인한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감독 결과를 보면, 허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신의 집으로 매일 점심과 떡을 배달하도록 하고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볼 때 운전을 지시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또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와 잔디 깎기 작업에 동원하고, 교사에게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 전 이사장의 배우자인 강원학원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또 명절 인사와 선물을 상납하게 하거나, 명절 음식을 만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고 교감과 교장은 학교 장학기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거나,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강원중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에게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잡초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부는 허 전 이사장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는 등 괴롭힘 행위자 6명에게 모두 2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강원학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27건 적발하고, 허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2억 6천9백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임금체불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사건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학원 이사회는 고용부 감독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말 회의를 열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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