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아 숨지자 암매장…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5.04.14 (08:15) 수정 2025.04.14 (0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지만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지 이틀 만에 숨지자, 경기도의 A씨 친척 집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입양아 숨지자 암매장…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25-04-14 08:15:59
    • 수정2025-04-14 08:50:51
    뉴스광장(대구)
대구고등법원은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생후 7일 된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지만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지 이틀 만에 숨지자, 경기도의 A씨 친척 집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