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불송치…검찰,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5.04.14 (13:24) 수정 2025.04.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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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4일 박 씨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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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4 13:24:46
    • 수정2025-04-14 13:29:27
    사회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4일 박 씨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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