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연한 주 4.5일제,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검토할 것”
입력 2025.04.15 (09:48)
수정 2025.04.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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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한 ‘유연한 주 4.5일제’와 관련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전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주4.5일제는 총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서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건강권이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근로 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높이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주4.5일제는 총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서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건강권이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근로 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높이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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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연한 주 4.5일제,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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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09:48:05
- 수정2025-04-15 09:50:15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한 ‘유연한 주 4.5일제’와 관련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전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주4.5일제는 총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서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건강권이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근로 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높이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주4.5일제는 총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서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건강권이 침해된다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근로 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높이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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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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