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5.04.15 (11:13)
수정 2025.04.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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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에서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하고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병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제공]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하고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병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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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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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11:13:30
- 수정2025-04-15 11:14:06

경북 김천에서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하고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병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제공]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하고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병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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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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