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50대, 운전면허 갱신하려다 16년 만에 검거
입력 2025.04.15 (19:23)
수정 2025.04.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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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사장을 살해하려다, 이를 막으려던 노래방 직원의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곧장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에 대한 범행은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사장을 살해하려다, 이를 막으려던 노래방 직원의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곧장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에 대한 범행은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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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혐의 50대, 운전면허 갱신하려다 16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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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5 19:23:55
- 수정2025-04-15 19:50:44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사장을 살해하려다, 이를 막으려던 노래방 직원의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곧장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에 대한 범행은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사장을 살해하려다, 이를 막으려던 노래방 직원의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곧장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에 대한 범행은 특수협박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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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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