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70만 원까지 보조
입력 2025.04.16 (07:44)
수정 2025.04.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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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폐업이나 다른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폐업이나 다른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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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70만 원까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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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07:44:19
- 수정2025-04-16 09:08:20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폐업이나 다른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폐업이나 다른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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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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