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 경찰에 고발

입력 2025.04.16 (07:56) 수정 2025.04.16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때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사례를 적발해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선거 당일인 지난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 경찰에 고발
    • 입력 2025-04-16 07:56:58
    • 수정2025-04-16 08:32:29
    뉴스광장(부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교육감 재선거 때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사례를 적발해 부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선거 당일인 지난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