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신분 경찰 출석 쯔양, 조사 거부…“김세의 명예훼손 증거 충분”
입력 2025.04.16 (10:11)
수정 2025.04.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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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오늘(1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오전 9시 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박 씨 측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박 씨를)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박 씨는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 김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선 고소 취하와 관련해서는 "관할 조정을 위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고 (경찰과) 상의를 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박 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경찰에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 씨는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오전 9시 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박 씨 측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박 씨를)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박 씨는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 김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선 고소 취하와 관련해서는 "관할 조정을 위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고 (경찰과) 상의를 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박 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경찰에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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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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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오늘(1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오전 9시 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박 씨 측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박 씨를)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박 씨는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 김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선 고소 취하와 관련해서는 "관할 조정을 위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고 (경찰과) 상의를 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박 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경찰에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 씨는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오전 9시 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박 씨 측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박 씨를)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박 씨는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 김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선 고소 취하와 관련해서는 "관할 조정을 위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고 (경찰과) 상의를 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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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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