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5.04.16 (13:45)
수정 2025.04.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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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 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하루 만에 인사 검증을 했다면 이는 ‘졸속 검증’”이라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 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 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하루 만에 인사 검증을 했다면 이는 ‘졸속 검증’”이라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 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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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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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3:45:55
- 수정2025-04-16 13:56:00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 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하루 만에 인사 검증을 했다면 이는 ‘졸속 검증’”이라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 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권한대행이 헌법 기구 구성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하루 만에 인사 검증을 했다면 이는 ‘졸속 검증’”이라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목적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은 불과 수십 일 후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았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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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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