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기자 폭행 혐의’ 전직 국회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25.04.16 (16:21)
수정 2025.04.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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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폭행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저녁 인천시 부평구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기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폭행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저녁 인천시 부평구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기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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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기자 폭행 혐의’ 전직 국회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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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6:21:55
- 수정2025-04-16 16:27:39

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폭행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저녁 인천시 부평구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기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폭행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저녁 인천시 부평구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기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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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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