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대통령직 인수 관련 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4.16 (19:10)
수정 2025.04.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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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45일 안에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45일 안에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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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대통령직 인수 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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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6 19:10:38
- 수정2025-04-16 20:36:02

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45일 안에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45일 안에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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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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