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왜?
입력 2025.04.16 (23:02)
수정 2025.04.17 (0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앵커]
"가처분을 기각해 나오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해 나오는 불이익보다 크다." 말이 어렵네요.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부분이 결국 큰 관심사일 거 같은데요.
그런데 헌재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처분 때에는 이런 판단은 잘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앵커]
그럼 어떤가요?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건 헌법소원에서도 이 사안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한 걸로 봐야하나요?
[앵커]
헌법소원도 재판관 정족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모레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일곱명이 되는데 이건 변수가 안될까요?
[앵커]
그리고 이제 대선이 7주도 안남았어요.
이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헌법소원 선고 시점이 언제냐도 주목할 부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다른 사안도 잠깐 들여다보죠.
오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사실상무산됐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앵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앵커]
"가처분을 기각해 나오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해 나오는 불이익보다 크다." 말이 어렵네요.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부분이 결국 큰 관심사일 거 같은데요.
그런데 헌재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처분 때에는 이런 판단은 잘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앵커]
그럼 어떤가요?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건 헌법소원에서도 이 사안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한 걸로 봐야하나요?
[앵커]
헌법소원도 재판관 정족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모레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일곱명이 되는데 이건 변수가 안될까요?
[앵커]
그리고 이제 대선이 7주도 안남았어요.
이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헌법소원 선고 시점이 언제냐도 주목할 부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다른 사안도 잠깐 들여다보죠.
오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사실상무산됐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앵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전원일치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왜?
-
- 입력 2025-04-16 23:02:59
- 수정2025-04-17 00:16:41

[앵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앵커]
"가처분을 기각해 나오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해 나오는 불이익보다 크다." 말이 어렵네요.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부분이 결국 큰 관심사일 거 같은데요.
그런데 헌재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처분 때에는 이런 판단은 잘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앵커]
그럼 어떤가요?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건 헌법소원에서도 이 사안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한 걸로 봐야하나요?
[앵커]
헌법소원도 재판관 정족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모레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일곱명이 되는데 이건 변수가 안될까요?
[앵커]
그리고 이제 대선이 7주도 안남았어요.
이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헌법소원 선고 시점이 언제냐도 주목할 부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다른 사안도 잠깐 들여다보죠.
오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사실상무산됐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앵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앵커]
"가처분을 기각해 나오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해 나오는 불이익보다 크다." 말이 어렵네요.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앵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부분이 결국 큰 관심사일 거 같은데요.
그런데 헌재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처분 때에는 이런 판단은 잘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앵커]
그럼 어떤가요?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건 헌법소원에서도 이 사안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한 걸로 봐야하나요?
[앵커]
헌법소원도 재판관 정족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모레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일곱명이 되는데 이건 변수가 안될까요?
[앵커]
그리고 이제 대선이 7주도 안남았어요.
이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헌법소원 선고 시점이 언제냐도 주목할 부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다른 사안도 잠깐 들여다보죠.
오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사실상무산됐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앵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