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 대행 거부권 행사한 특검법 등 재표결…국민의힘, 반대 말라”

입력 2025.04.17 (10:56) 수정 2025.04.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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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내란 특검법’ 등에 국민의힘도 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을 오늘 재의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은 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내란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에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반도체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재표결 법안들의 핵심을 말하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발점이 될 이사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국가범죄특례법, 또 2인 체제 방통위를 정상화할 방통위법, 방송법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 회복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해법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행의 부적절한 판단과 행동으로 법의 불비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노력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고려해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안 발의는 안 됐고, 일단 유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당이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이라며 “다음에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은 공정한 대선 관리,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미 협상에서) 책임질 수 없는 협상 결과를 가져온다든가, 알박기로 규정될 수 있는 무리한 인사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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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내란 대행 거부권 행사한 특검법 등 재표결…국민의힘, 반대 말라”
    • 입력 2025-04-17 10:56:49
    • 수정2025-04-17 11:03:52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내란 특검법’ 등에 국민의힘도 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최상목 내란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을 오늘 재의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은 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내란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에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반도체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재표결 법안들의 핵심을 말하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발점이 될 이사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국가범죄특례법, 또 2인 체제 방통위를 정상화할 방통위법, 방송법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 회복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금 상황에 대응하는 해법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행의 부적절한 판단과 행동으로 법의 불비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노력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고려해 재판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안 발의는 안 됐고, 일단 유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당이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이라며 “다음에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은 공정한 대선 관리,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미 협상에서) 책임질 수 없는 협상 결과를 가져온다든가, 알박기로 규정될 수 있는 무리한 인사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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