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4.17 (14:54) 수정 2025.04.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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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0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치유 휴직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외에도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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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17 15:04:25
    정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0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치유 휴직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외에도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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