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인? “이제 퇴실입니다”…비상계엄 후속조치 [이런뉴스]
입력 2025.04.17 (15:40)
수정 2025.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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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본관 1층에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전면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본관 1층에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전면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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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군인? “이제 퇴실입니다”…비상계엄 후속조치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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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15:40:56
- 수정2025-04-17 15:41:13

국회가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본관 1층에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전면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본관 1층에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전면 회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보안과 질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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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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