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입력 2025.04.17 (17:02)
수정 2025.04.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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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 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담당 재판부가 다음 재판 때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재판부가 2차 공판 때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에 대한 촬영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은 재판이 공식 시작되기 전으로 제한되고, 촬영이 허가된 법조 영상기자단 담당자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열렸던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허가를 불허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 촬영 관련 대법원 규칙을 보면, 영상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 촬영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노출이 안 됐는데요.
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2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지하주차장 이용에 관해선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 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담당 재판부가 다음 재판 때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재판부가 2차 공판 때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에 대한 촬영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은 재판이 공식 시작되기 전으로 제한되고, 촬영이 허가된 법조 영상기자단 담당자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열렸던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허가를 불허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 촬영 관련 대법원 규칙을 보면, 영상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 촬영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노출이 안 됐는데요.
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2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지하주차장 이용에 관해선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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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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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 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담당 재판부가 다음 재판 때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재판부가 2차 공판 때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에 대한 촬영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은 재판이 공식 시작되기 전으로 제한되고, 촬영이 허가된 법조 영상기자단 담당자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열렸던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허가를 불허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 촬영 관련 대법원 규칙을 보면, 영상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법정 내 촬영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들어오는 과정도 노출이 안 됐는데요.
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다음 2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지하주차장 이용에 관해선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 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담당 재판부가 다음 재판 때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재판부가 2차 공판 때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에 대한 촬영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은 재판이 공식 시작되기 전으로 제한되고, 촬영이 허가된 법조 영상기자단 담당자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열렸던 1차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허가를 불허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고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 촬영 관련 대법원 규칙을 보면, 영상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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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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