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탄핵 반대’ 시위대 검찰 송치
입력 2025.04.17 (17:47)
수정 2025.04.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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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탄핵 반대’ 시위대 5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7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탄핵 찬성 시위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조사했다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7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탄핵 찬성 시위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조사했다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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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앞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탄핵 반대’ 시위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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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17:47:50
- 수정2025-04-17 17:51:21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탄핵 반대’ 시위대 5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7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탄핵 찬성 시위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조사했다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7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탄핵 찬성 시위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뒤 조사했다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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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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