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민주 “지명 철회해야”·국민의힘 “강력 유감”

입력 2025.04.17 (19:11) 수정 2025.04.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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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재가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의요구 8개 법안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민주당은 합리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무줄 판결이라며 헌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정부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했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다 찬성이죠."]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악법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재표결 8개 법안 가운데 내란 특검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부결됐고, '방송법 개정안'은 가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7개 법안과 달리 방송법 개정안은 자율 투표에 맡기면서 찬성 21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재의요구를 행사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22년 만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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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민주 “지명 철회해야”·국민의힘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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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17 1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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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재가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의요구 8개 법안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민주당은 합리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무줄 판결이라며 헌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정부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했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다 찬성이죠."]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악법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재표결 8개 법안 가운데 내란 특검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부결됐고, '방송법 개정안'은 가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7개 법안과 달리 방송법 개정안은 자율 투표에 맡기면서 찬성 21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재의요구를 행사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22년 만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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