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4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5.04.17 (21:59)
수정 2025.04.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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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자녀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해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의 안경이 부러지고 머리카락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자녀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해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의 안경이 부러지고 머리카락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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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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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21:59:02
- 수정2025-04-17 22:02:36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자녀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해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의 안경이 부러지고 머리카락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자녀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해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의 안경이 부러지고 머리카락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얼굴에 기저귀를 비벼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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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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