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입력 2025.04.18 (11:47) 수정 2025.04.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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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2심에서도 쟁점으로 보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박 대령은 오늘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지시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항명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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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원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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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18 11:51:09
    사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 사건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2심에서도 쟁점으로 보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박 대령은 오늘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지시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항명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군검찰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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