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입력 2025.04.18 (14:49) 수정 2025.04.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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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 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박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일부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선처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천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 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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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8 14:49:55
    • 수정2025-04-18 14:52:13
    사회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 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박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일부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선처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천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범인 또 다른 박모 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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