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용, 국방부 보고 무시하고 사드 작전 유출 지시”
입력 2025.04.18 (21:38)
수정 2025.04.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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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오늘(18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2020년 5월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북정책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정경두 전 장관에게 주한미군 성주기지 지상 수송 작전과 관련해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고, 2018년 4월 12일에도 반대단체에 작전이 사전 누설돼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29일자 지상 수송 작전 추진계획은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정의용 전 실장은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작전 당일 새벽 2시쯤 작전 일시와 반입 물자 등 정보가 반대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주석 전 차장은 사드 기지 지상 수송 작전 정보가 보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6월 7일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한 뒤 같은 해 8월 반대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서 전 차장은 2017년 9월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부터 "경찰은 '사전에 작전 일자를 반대단체에 알리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전 차장은 "경찰에는 다소간 부담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단체에 작전 일시, 반입 물자의 내용 등을 작전 전날 밤 9시쯤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20년 8월 3일에도 사드 기지 관련 회의를 주관하고, '사드 기지 지상 수송은 반대단체 대상 사전 통보(D-1) 후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서 전 차장은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언제 알려주고 있는지 물었고, 국방부 지역협력단장이 "밤 11시 58분에 알려준다"고 답하자 "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그때 하면 되겠나. 그건 너무 늦다. 자기 전인 저녁 8시쯤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방부 지역협력단장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작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서 전 차장은 "늦게 알려주면 오히려 반대단체의 반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저녁 8시쯤 알려주는 게 맞다"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이처럼 국방부 차관 재직 시절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시절 6차례에 걸쳐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 측에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친북 단체에 군사기밀을 반복적으로 넘긴 것은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오늘(18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2020년 5월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북정책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정경두 전 장관에게 주한미군 성주기지 지상 수송 작전과 관련해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고, 2018년 4월 12일에도 반대단체에 작전이 사전 누설돼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29일자 지상 수송 작전 추진계획은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정의용 전 실장은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작전 당일 새벽 2시쯤 작전 일시와 반입 물자 등 정보가 반대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주석 전 차장은 사드 기지 지상 수송 작전 정보가 보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6월 7일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한 뒤 같은 해 8월 반대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서 전 차장은 2017년 9월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부터 "경찰은 '사전에 작전 일자를 반대단체에 알리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전 차장은 "경찰에는 다소간 부담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단체에 작전 일시, 반입 물자의 내용 등을 작전 전날 밤 9시쯤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20년 8월 3일에도 사드 기지 관련 회의를 주관하고, '사드 기지 지상 수송은 반대단체 대상 사전 통보(D-1) 후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서 전 차장은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언제 알려주고 있는지 물었고, 국방부 지역협력단장이 "밤 11시 58분에 알려준다"고 답하자 "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그때 하면 되겠나. 그건 너무 늦다. 자기 전인 저녁 8시쯤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방부 지역협력단장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작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서 전 차장은 "늦게 알려주면 오히려 반대단체의 반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저녁 8시쯤 알려주는 게 맞다"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이처럼 국방부 차관 재직 시절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시절 6차례에 걸쳐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 측에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친북 단체에 군사기밀을 반복적으로 넘긴 것은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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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오늘(18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2020년 5월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북정책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정경두 전 장관에게 주한미군 성주기지 지상 수송 작전과 관련해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고, 2018년 4월 12일에도 반대단체에 작전이 사전 누설돼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29일자 지상 수송 작전 추진계획은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정의용 전 실장은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작전 당일 새벽 2시쯤 작전 일시와 반입 물자 등 정보가 반대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주석 전 차장은 사드 기지 지상 수송 작전 정보가 보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6월 7일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한 뒤 같은 해 8월 반대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서 전 차장은 2017년 9월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부터 "경찰은 '사전에 작전 일자를 반대단체에 알리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전 차장은 "경찰에는 다소간 부담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단체에 작전 일시, 반입 물자의 내용 등을 작전 전날 밤 9시쯤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20년 8월 3일에도 사드 기지 관련 회의를 주관하고, '사드 기지 지상 수송은 반대단체 대상 사전 통보(D-1) 후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서 전 차장은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언제 알려주고 있는지 물었고, 국방부 지역협력단장이 "밤 11시 58분에 알려준다"고 답하자 "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그때 하면 되겠나. 그건 너무 늦다. 자기 전인 저녁 8시쯤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방부 지역협력단장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작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서 전 차장은 "늦게 알려주면 오히려 반대단체의 반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저녁 8시쯤 알려주는 게 맞다"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이처럼 국방부 차관 재직 시절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시절 6차례에 걸쳐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 측에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친북 단체에 군사기밀을 반복적으로 넘긴 것은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오늘(18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2020년 5월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북정책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정경두 전 장관에게 주한미군 성주기지 지상 수송 작전과 관련해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고, 2018년 4월 12일에도 반대단체에 작전이 사전 누설돼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29일자 지상 수송 작전 추진계획은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정의용 전 실장은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작전 당일 새벽 2시쯤 작전 일시와 반입 물자 등 정보가 반대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서주석 전 차장은 사드 기지 지상 수송 작전 정보가 보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6월 7일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한 뒤 같은 해 8월 반대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서 전 차장은 2017년 9월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로부터 "경찰은 '사전에 작전 일자를 반대단체에 알리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전 차장은 "경찰에는 다소간 부담이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단체에 작전 일시, 반입 물자의 내용 등을 작전 전날 밤 9시쯤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20년 8월 3일에도 사드 기지 관련 회의를 주관하고, '사드 기지 지상 수송은 반대단체 대상 사전 통보(D-1) 후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서 전 차장은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언제 알려주고 있는지 물었고, 국방부 지역협력단장이 "밤 11시 58분에 알려준다"고 답하자 "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그때 하면 되겠나. 그건 너무 늦다. 자기 전인 저녁 8시쯤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방부 지역협력단장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작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서 전 차장은 "늦게 알려주면 오히려 반대단체의 반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저녁 8시쯤 알려주는 게 맞다"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이처럼 국방부 차관 재직 시절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 시절 6차례에 걸쳐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서주석 전 차장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 측에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친북 단체에 군사기밀을 반복적으로 넘긴 것은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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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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