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내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5.04.20 (12:00) 수정 2025.04.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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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내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내일(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월 배달의민족 등 8개 주요 배달앱 측의 협조로 별도 자료 없이 배달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지급’ 유형으로 분류해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했거나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한 소상공인을 ‘확인지급’ 유형으로 분류해 신청받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2023년이나 2024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난해 이후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하는데, 중기부는 이 같은 ‘확인지급’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55만 명가량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고,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신청 접수를 시작한 신속지급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 중 지원 요건을 만족한 약 3만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말 기준 총 77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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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20 12:01:21
    경제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내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내일(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월 배달의민족 등 8개 주요 배달앱 측의 협조로 별도 자료 없이 배달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지급’ 유형으로 분류해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했거나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한 소상공인을 ‘확인지급’ 유형으로 분류해 신청받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2023년이나 2024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난해 이후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하는데, 중기부는 이 같은 ‘확인지급’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55만 명가량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고,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신청 접수를 시작한 신속지급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 중 지원 요건을 만족한 약 3만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말 기준 총 77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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