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NC파크 ‘사고조사위’ 구성…이르면 다음 주 회의
입력 2025.04.20 (21:40)
수정 2025.04.20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망 사고에 대해 창원시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다음주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시, NC파크 ‘사고조사위’ 구성…이르면 다음 주 회의
-
- 입력 2025-04-20 21:40:42
- 수정2025-04-20 21:57:35

지난달 말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망 사고에 대해 창원시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다음주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이대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