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 거짓 광고” 포스코 시정 명령

입력 2025.04.21 (08:08) 수정 2025.04.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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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윈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포스코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친환경성에 대한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선택을 방해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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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친환경 거짓 광고” 포스코 시정 명령
    • 입력 2025-04-21 08:08:48
    • 수정2025-04-21 09:36:54
    뉴스광장(대구)
공정거래위윈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포스코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친환경성에 대한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선택을 방해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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