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북귀환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5.04.21 (10:45)
수정 2025.04.21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66년 명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이듬해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967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기로 공모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967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기로 공모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납북귀환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
- 입력 2025-04-21 10:45:53
- 수정2025-04-21 11:21:04

1966년 명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이듬해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967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기로 공모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967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 귀환 어부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기로 공모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