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입력 2025.04.21 (13:59)
수정 2025.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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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가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보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많아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합니다.
양주시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한다며, 예비 임차인이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보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많아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합니다.
양주시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한다며, 예비 임차인이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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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1 14:00:24

경기 양주시가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보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많아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합니다.
양주시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한다며, 예비 임차인이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보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많아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 부동산 매물을 의미합니다.
양주시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한다며, 예비 임차인이 공시 전 주택 가격을 미리 상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주택 가격 상담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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