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첫 고발…“확성·영상 장치로 특정 후보자 반대”
입력 2025.04.22 (10:47)
수정 2025.04.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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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에서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의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가 방문한 장소의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B씨를 어제(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전화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의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가 방문한 장소의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B씨를 어제(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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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첫 고발…“확성·영상 장치로 특정 후보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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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에서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의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가 방문한 장소의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B씨를 어제(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전화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씨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의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가 방문한 장소의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B씨를 어제(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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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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