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공포…“속도감 있게 시행”
입력 2025.04.22 (10:50)
수정 2025.04.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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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2일) 공포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2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치료비용·교육비 보조금 지급, 1년 이내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 시행,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시행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피해 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 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 복구 및 산사태 예방 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2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치료비용·교육비 보조금 지급, 1년 이내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 시행,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시행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피해 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 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 복구 및 산사태 예방 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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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공포…“속도감 있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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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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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2일) 공포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2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치료비용·교육비 보조금 지급, 1년 이내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 시행,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시행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피해 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 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 복구 및 산사태 예방 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2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치료비용·교육비 보조금 지급, 1년 이내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 시행,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시행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피해 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 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 복구 및 산사태 예방 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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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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