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봉천동 방화 피의자 1차 부검 결과…“화재로 인한 사망 추정”
입력 2025.04.22 (16:07)
수정 2025.04.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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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 등에서 불을 내고 숨진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종합 결과를 봐야 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의 친인척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어제 진행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불을 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오늘은 피해 아파트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을 소방 당국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불을 낸 아파트 4층 바로 밑인 3층에 지난해까지 살던 주민으로 밝혀졌는데, 거주할 당시 층간소음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만큼, 현장 감식 결과와 부검 결과,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종합 결과를 봐야 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의 친인척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어제 진행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불을 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오늘은 피해 아파트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을 소방 당국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불을 낸 아파트 4층 바로 밑인 3층에 지난해까지 살던 주민으로 밝혀졌는데, 거주할 당시 층간소음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만큼, 현장 감식 결과와 부검 결과,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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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16:07:46
- 수정2025-04-22 18:46:56

어제(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 등에서 불을 내고 숨진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종합 결과를 봐야 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의 친인척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어제 진행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불을 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오늘은 피해 아파트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을 소방 당국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불을 낸 아파트 4층 바로 밑인 3층에 지난해까지 살던 주민으로 밝혀졌는데, 거주할 당시 층간소음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만큼, 현장 감식 결과와 부검 결과,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종합 결과를 봐야 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의 친인척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어제 진행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불을 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오늘은 피해 아파트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을 소방 당국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불을 낸 아파트 4층 바로 밑인 3층에 지난해까지 살던 주민으로 밝혀졌는데, 거주할 당시 층간소음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진 만큼, 현장 감식 결과와 부검 결과,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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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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