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사망 인턴 유족 “자료 비공개 식약처 상대 소송”
입력 2025.04.22 (21:45)
수정 2025.04.22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주 오송에 있는 식약처에서 30대 인턴이 투신해 숨진 일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공개됐단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실 규명에 나선 유족들은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두고 식약처와 소송까지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 투신해 숨진 30대 박 모 씨의 유족이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서입니다.
관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식약처의 거부 이유였습니다.
이의 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유족 측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박 씨의 상담 일지도 즉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의 정보 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을 거쳐 겨우 상담 자료를 받아 박 씨가 숨진 지 반 년 만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박○○ 씨 아버지/음성변조 : "식약처가 대응하는 행위 자체가 유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버티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 아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직접 증거를 구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면 회사 측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각고 끝에 자료를 구해도, 관련 진료기록 등으로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업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지/노무사 :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회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많아서 산재 인정률이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자살 산업재해 승인률은 2019년 78%에서 2023년 49%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자살만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재 심의 과정에 유가족 등을 참여시키는 등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청주 오송에 있는 식약처에서 30대 인턴이 투신해 숨진 일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공개됐단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실 규명에 나선 유족들은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두고 식약처와 소송까지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 투신해 숨진 30대 박 모 씨의 유족이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서입니다.
관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식약처의 거부 이유였습니다.
이의 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유족 측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박 씨의 상담 일지도 즉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의 정보 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을 거쳐 겨우 상담 자료를 받아 박 씨가 숨진 지 반 년 만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박○○ 씨 아버지/음성변조 : "식약처가 대응하는 행위 자체가 유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버티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 아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직접 증거를 구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면 회사 측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각고 끝에 자료를 구해도, 관련 진료기록 등으로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업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지/노무사 :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회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많아서 산재 인정률이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자살 산업재해 승인률은 2019년 78%에서 2023년 49%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자살만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재 심의 과정에 유가족 등을 참여시키는 등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신 사망 인턴 유족 “자료 비공개 식약처 상대 소송”
-
- 입력 2025-04-22 21:45:08
- 수정2025-04-22 22:06:26

[앵커]
청주 오송에 있는 식약처에서 30대 인턴이 투신해 숨진 일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공개됐단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실 규명에 나선 유족들은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두고 식약처와 소송까지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 투신해 숨진 30대 박 모 씨의 유족이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서입니다.
관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식약처의 거부 이유였습니다.
이의 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유족 측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박 씨의 상담 일지도 즉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의 정보 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을 거쳐 겨우 상담 자료를 받아 박 씨가 숨진 지 반 년 만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박○○ 씨 아버지/음성변조 : "식약처가 대응하는 행위 자체가 유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버티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 아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직접 증거를 구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면 회사 측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각고 끝에 자료를 구해도, 관련 진료기록 등으로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업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지/노무사 :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회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많아서 산재 인정률이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자살 산업재해 승인률은 2019년 78%에서 2023년 49%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자살만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재 심의 과정에 유가족 등을 참여시키는 등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청주 오송에 있는 식약처에서 30대 인턴이 투신해 숨진 일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자료가 공개됐단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는데요.
진실 규명에 나선 유족들은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두고 식약처와 소송까지 이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 투신해 숨진 30대 박 모 씨의 유족이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해서입니다.
관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식약처의 거부 이유였습니다.
이의 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유족 측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박 씨의 상담 일지도 즉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번의 정보 공개 청구와 이의 신청을 거쳐 겨우 상담 자료를 받아 박 씨가 숨진 지 반 년 만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박○○ 씨 아버지/음성변조 : "식약처가 대응하는 행위 자체가 유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가 버티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 아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 받으려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직접 증거를 구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면 회사 측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각고 끝에 자료를 구해도, 관련 진료기록 등으로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업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지/노무사 :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회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많아서 산재 인정률이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자살 산업재해 승인률은 2019년 78%에서 2023년 49%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자살만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산재 심의 과정에 유가족 등을 참여시키는 등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